(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서울 마포경찰서는 초등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마포구의 한 분식집에서 수개월에 걸쳐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 20여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월 말 상담차 지구대를 방문한 한 학부모로부터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분식집에 출동해 A씨를 임의동행했으며 당일 그를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선 불법 촬영한 여학생들의 신체 사진 수백 장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추가 조사를 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ysc@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