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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사건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피의자 김선규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피의자 송창진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들은 채해병 수사외압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하던 시기에 공수처 부장검사로 있으면서 공수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했다”며 “피의자들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행은 전직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로서 지난해 상반기 처장 직무대행을 맡으며 채해병 사건 수사에 부적절한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그가 ‘총선 전에 관련자를 소환하지 마라’, ‘특검법 거부권 행사 명분이 필요하니 조사를 서두르라’ 등의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했으며, ‘수사 방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공수처 수사팀이 윤 전 대통령 등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통신영장을 청구하려 하자, 영장을 청구하면 사표를 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됐다는 것을 같은 달 10일까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친윤 검사’로 분류된다. 김 전 대행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에서 근무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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