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탁을 받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지역 현직 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은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서장 A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총경은 한 정보기술(IT)업체 대표 B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총경이 수사 무마 대가로 이러한 돈을 받았다고 보고 지난 9월 A총경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총경은 "과거 B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건넸고 몇 년이 지나서 이자를 더해 돌려받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A총경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3일 오후 2시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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