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 취업이 불가능한 체류 자격으로 입국해 부산·경남 지역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 취업한 외국인 160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출입국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부산·양산·김해 등지의 마사지 업소 66곳을 단속한 결과, 이들은 대부분 태국과 중국 국적자로, SNS 구인광고나 지인 소개 등을 통해 업소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국청은 적발된 외국인들을 강제퇴거 등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불법 고용 업주 66명에게 총 3억40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단속 과정에서 일부 업소는 출입을 거부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단속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현채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은 "불법 고용으로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하겠다"며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해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