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회 해산명령, 구체적으로 고지 안 하면 불응해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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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집회 해산명령, 구체적으로 고지 안 하면 불응해도 ‘무죄’”

투데이코리아 2025-11-12 15:28: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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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대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경찰이 집회 중인 노조원 등에게 해산명령을 내릴 때 해산 사유에 대한 법률 조항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해산명령이 구체적 고지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에 불응해 집회를 지속해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수노동자 3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업무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해산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2021년 9월 한 식품 업체의 배송 차량 신규 투입과 관련한 운송노선 조정 과정 중 회사와 노조의 대립에서 시작됐다.
 
노조 소속 운전기사들은 일감 감소로 인한 생계 문제로 노선 재조정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노조는 공장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이후 운송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논란이 불거지자, 노조 소속 운송기사 3인은 세종에 있는 회사 물류센터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당초 이들은 경찰에 총 49명이 집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신고했으나, 실제 9월 18일부터 26일까지 총 4차례에 걸친 집회에서 70명~500명이 참가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신고된 장소를 벗어난 도로를 점거하기도 했다.
 
집회 당시는 코로나19 기간으로 50인 이상 집회가 금지돼 있었다. 이에 경찰은 경고방송, 자진해산 요청, 해산명령을 했으나 피고인들은 이를 따르지 않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3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해산명령 제도는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 안녕질서를 조화롭게 이루기 위한 절차”라며 “해산 사유를 매번 구체적으로 고지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매번 사유가 고지되지 않았더라도 1회 이상 고지되어 해산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적법하게 사유를 고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3명에게 같은 양형을 선고했으나 집시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해산명령을 할 때는 해산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며 “이유를 알리지 않은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집시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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