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북한 공작원에게 국내 동향을 보고하고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서적을 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61)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1년 6월 기소된 지 4년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자격정지 5년을 명령하고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북한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도 반국가단체인 헌법적 근거는 우리 헌법에 남아 있어 유효하다"며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 판결을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감청이 위법하다는 이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허가된 통신조치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적법해 이 부분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 고미시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불상의 지령을 받았고 불상의 보고문을 올렸다"며 "국가 안보 및 자유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것이 명백하고 방치할 경우 사회에 혼란을 끼칠 것"이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7년 4월 일본계 페루 국적으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과 4차례 만나 자신의 활동 상황이나 국내 진보진영 동향 등을 보고하고 암호화된 지령·보고문 송수신 방법을 교육받은 혐의로 지난 2021년 6월 기소됐다.
또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북한 대남공작기구로부터 해외 웹하드를 통해 암호화된 지령문을 받은 뒤 5차례에 걸쳐 보고문 14개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비슷한 기간 북한 주체사상, 세습독재, 선군정치, 핵무기 보유 등을 옹호·찬양하는 내용의 책자 2권을 출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씨는 과거 '87, 6월 세대의 주체사상 에세이', '북 바로알기 100문 100답' 등 저서를 펴낸 바 있다.
검찰은 고니시라는 인물이 북한 출신으로 문화교류국 등의 공작원이며, 지령에 따라 2017년 3월 남한에 잠입해 이씨를 만났다고 보고 있다.
이씨는 공작원에게 '인천연합은 예전엔 세력이 컸으나 계량주의로 갔다', '경기동부연합은 공부 열심히 하고 예의 바르나 정세감이 부족하고 폐쇄적이다', '광주전남연합은 다소 과격한 성향이 있다'는 등의 논평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과거 2006년 북한 공작원에게 국내 내부 동향을 보고했다는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됐고, 징역 3년이 선고돼 복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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