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성기 모양' 선거 포스터 덕지덕지…뗄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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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성기 모양' 선거 포스터 덕지덕지…뗄 수도 없다?

모두서치 2025-11-12 14:23: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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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일본 도쿄에서 최근 '외설적 선거 포스터'가 곳곳에 나붙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1일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된 것은 지난 9일 치러진 도쿄 가쓰시카구 구의원 선거에서 남성 성기를 본뜬 듯한 한 후보자의 포스터로, 해당 포스터는 이달 2일 이후 구 내 공설 게시판 48곳에 붙었다.

이 포스터에는 지구를 배경으로 남성 성기 모양의 인형 옷을 입은 남성 후보자의 모습이 담겼다. 후보자의 이름이나 공약 등은 표시되지 않았다.

이번 사태로 가쓰시카구 구청에는 "아이에게 보여줄 수 없다", "부끄럽다", "떼어 달라"는 등의 항의가 쇄도했고, 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연일 쏟아지는 민원에 홍역을 치렀다.

이에 따라 경시청은 선거 고시 다음날인 지난 3일 해당 후보에게 도쿄도 민폐방지 조례위반을 근거로 경고를 주고, 포스터를 철거할 것을 구두로 요청했다.

그러나 포스터는 투표일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다.

후보 측이 포스터 위에 종이를 붙이거나 펜으로 검게 칠해 외설적인 부분을 가리려 했지만, 대부분의 포스터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한다.

구 선관위 관계자는 "포스터는 후보자의 소유물이라 임의로 떼어낼 수 없다"며 "선거가 끝난 후에도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외설적 표현이 포함된 선거 포스터 문제는 지난해 7월 도지사 선거에서도 불거졌다. 당시 선거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 한 남성 후보가 나체 여성을 모델로 한 포스터를 게시한 바 있다. 또 다수의 후보를 내세운 정치단체가 동일한 포스터로 게시판을 도배하다시피 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를 계기로 외설 이미지나 상품 광고 등을 금지하는 ‘품위 규정’을 담은 개정 공직선거법이 마련됐지만, 이번 가쓰시카구 선거에서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며 개정법의 허점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구 선관위는 "사전 검열이 불가능하다”, “개정 공선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는 등 법령상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구 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에게 배포되는 전단지 등은 사전에 선관위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게시판용 포스터의 경우 선관위나 제3자가 사전에 검토하는 기능이 없다.

총무성 선거과 관계자도 "포스터는 각 후보가 직접 게시하는 것이며, 선관위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며 "따라서 사전에 확인되지 않으며, 문제가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사전 차단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개정 공선법 제144조가 정한 '품위 유지' 조항을 위반하더라도, 제147조에 근거해 철거를 명령할 수 있는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강제 철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개정 공선법에는 처벌 규정도 없다. '품위 유지' 규정에 따라 상품 광고나 홍보를 게시할 경우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외설적 내용 등으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경우에는 처벌이 없다는 것이다..

구 선관위 담당자는 "만약 경찰의 경고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제3자가 강제로 포스터를 철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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