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의 8차 공판과 함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검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김 여사는 마스크를 쓴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왔다.
이날 심문에서 김 여사 측 채명성 변호인은 “예전에도 쓰러져 응급실에 간 적이 있고 구치소에 있어 건강이 우려된다”며 “재판이 마무리 단계고 증인신문도 거의 끝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채 변호인은 “자택과 병원으로 이동을 한정하고,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휴대전화 사용을 일체 불허하는 등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일 수 있다”며 “구치소가 아닌 자택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데, 부부를 동시에 구속해 특검 세 개를 돌리며 재판하는 게 가혹하지 않은지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김 여사가 기억도 온전치 않은 것 같고, 며칠 전 했던 얘기도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구치소 내에서 혼자 중얼거리거나 밤에 취침 중에도 알 수 없는 얘기를 하는 등 심신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전했다.
반면 특검 측은 보석 불허를 강력히 요청했다. 특검은 “형사소송법상 단기 또는 장기 10년을 넘는 죄명의 경우 구속 필요성이 요구되고 자본시장법은 법정형 3년 이상이어서 형사소송법에 맞다”고 밝혔다.
특검은 “알선수재 관련 본건의 주범이고, 측근인 유경옥·정지원과의 진술 변화 과정을 보면 허위진술이 확인된다”며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남부구치소 접견 내역을 보니 정지원·유경옥과 다수 접견한 것이 확인됐고, 접견 녹취록과 변호인 면담 시간을 비교하면 재판 내용을 논의한 것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다른 팀에서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는데, 유경옥·정지원이 코바나에서 근무한 것이 확인됐다”며 “보석을 허가하면 유경옥·정지원 사이 진술 모의가 용이해질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또 “피의자가 사회 유명인사·지도층인 경우 도망 우려는 주거만으로가 아니라 일시적 출석 불응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기존 검찰 수사 당시 3회 불응하고, 서면 질문지 수정 후 1년 지나서야 답변하는 등 특권적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 변호인 측은 유경옥·정지원과의 접촉 의혹에 대해 “샤넬백 관련 부분은 원래 인정한 사항이고, 이들은 사저에서 계속 보좌하는 사람들”이라며 “사저에 강아지와 고양이가 상당히 많아 출퇴근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최지우 변호사는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만 4번째”라며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유정화 변호인도 “두 전 행정관이 코바나에 있던 건 집을 돌보던 이모가 휴가를 가서 반려견 등 8마리를 방치할 수 없어서”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심리를 마치고 오후 재판을 2시 30분에 재개하기로 했다. 특검 측은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으며, 변호인 측은 검토 후 오후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