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일대서 불법 콜택시 업체 적발…업주 포함 41명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경기도, 이천시 일대서 불법 콜택시 업체 적발…업주 포함 41명

경기일보 2025-11-12 14:18:37 신고

3줄요약
불법 택시 ‘콜뛰기’ 관련 포스터. 경기도 제공
불법 택시 ‘콜뛰기’ 관련 포스터. 경기도 제공

 

#. A씨는 이천시 일대에서 불법 유상 운송 업체 ‘○○렌트카’를 사무실 없이 운영해 왔다. 그는 2021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통해 고객을 받고, 이를 운전기사들에게 전달했다. A씨로부터 승객의 위치와 연락처를 받은 운전기사들은 택시 면허가 없었다. A씨는 이들에게 월 40만원씩 사납금을 받았다. 이같은 방식으로 그가 5년 동안 편취한 부당 이득은 1억7천530만원에 달한다.

 

경기도 이천과 광주 일대에서 불법 택시를 운영하며 부당하게 억대에 달하는 이득을 편취한 일당이 붙잡혔다.

 

12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 택시를 운영한 업주 1명과 운전기사 40명을 적발,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이른바 ‘콜뛰기’로 불리는 불법 유상 운송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승객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는 운전자의 자격 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며, 차량 점검 및 보험 가입 여부가 불분명해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객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무자격 운전자는 강력범죄 전과 유무를 알 수 없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2차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

 

도특사경은 앞서 2024년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수원지방경찰청 여주지청과의 공조를 통해 이같은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 및 단속해 왔다.

 

이번 수사에는 미스터리 쇼퍼 현장 수사, 잠복 수사, 계좌 및 통신영장 집행 등 다양한 기법이 동원됐다.

 

미스터리 쇼퍼는 고객을 가장해 서비스 등을 평가하는 사람을 뜻하는 영어 단어로, 수사 요원이 현장 방문해 자료를 수집하는 기법이다.

 

수사를 통해 적발된 피의자 중에는 폭행,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 전과범도 있었다. 그중 12명은 이미 불법 유상 운송으로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례도 지녔다.

 

기이도 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콜튀기는 면허가 없는 운전자와 안전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차량으로 운영돼 도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라며 “불법 콜택시 이용을 자제하고 불법이 의심될 땐 신고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불법 택시를 영업하거나 경영한 경우 등에는 최대 징역 2년 혹은 벌금 2천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