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선수 출신 현주엽에게 학창시절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작성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판사 박정현)은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엽과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며 “과거 현씨가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수사기관은 A씨가 금전 요구 목적으로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휴대전화 문자내용 등을 볼 때 학폭 피해 복수심에 의한 것으로 보고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에서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현주엽이 학창시설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A씨의 작성 글 내용에 관한 판단은 유보했다.
재판부는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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