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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는 오는 13일 오전 살인,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모씨를 구속 송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20분쯤 조합 사무실에서 직원 2명과 조합원 1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60대 여성 2명과 70대 남성은 중상을 입었고 50대 여성은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피해자들의 전직 조합장으로 일하다 여성 직원을 강제추행해 해임됐다. 그는 지난 10월 서울 동부지법에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것으로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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