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관세협상 양해각서(MOU) 추진을 둘러싼 '국회 패싱' 논란이 헌법적 쟁점으로 번지며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과 최보윤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패싱 관세협상 MOU, 왜 위헌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관세협상 MOU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대한 헌법적 및 국제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회 통제 기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구동성으로 정부의 국회 비준동의 회피 주장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교수는 "대통령실이 MOU는 조약이 아니므로 국회 비준동의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국가 간 MOU에 대한 보편적 이해와 상충한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히 그는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국민에게 지우는 사안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지 않으려는 것은 헌법 제60조 제1항의 입법 취지를 올바르게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법 및 국제법 전문가인 최원목 교수 역시 "초대형 규모의 외환이 미국으로 유출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범국민적 문제를 단순히 행정부의 정치외교적 재량으로만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국가나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주권의 제약, 입법사항에 관련된 국제합의를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체결하도록 명시한 헌법적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건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부가 MOU 세부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동의를 받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라서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국회 동의를 패싱하는 것은 위헌적일 뿐 아니라 입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오늘 제기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한미 관세협상 MOU를 즉시 국회에 보고해 정당한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주최자인 최보윤 의원도 "이번 사안은 단순한 외교 협상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한과 헌정질서의 근간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고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국민적 신뢰를 위해 국회가 헌법이 정한 절차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정부의 조약 체결 및 비준 절차의 적법성을 비롯해 국회의 통제 기능 강화와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두고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국민적 부담이 따르는 사안을 행정부 재량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어긋나며, 정부가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긴급토론회는 거액의 국민적 부담이 예상되는 주요 국제 협상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충분히 심의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정부에 강력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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