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특고 택배기사 '노동자성' 인정, 올해 국회 통과해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민주노총 "특고 택배기사 '노동자성' 인정, 올해 국회 통과해야"

모두서치 2025-11-12 13:28:54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2025년이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을 제시했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초기업교섭에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노조법 개정안 등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일 민주노총이 발표한 '2025년 정기국회 노동입법 요구'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노총은 "핵심 입법 요구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동시장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 ▲초기업교섭 촉진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노동자성 인정(근로기준법 개정안) ▲작업중지권 보장(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초기업교섭 관련 노조법 개정안엔 교섭창구 단일화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각급단위 교섭구조의 활성화를 위해서다.

또 초기업교섭 대상인 사용자와 사용자단체의 범위를 확장하는 부분도 포함됐다.

민주노총은 배달기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강조했다. 노동자 추정 제도를 도입해 노동자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사업주 등에게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은 모두 근로자로 추정된다.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악천후, 위험작업 등에서 작업을 중지했을 때 불이익 처우를 받는다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민주노총은 작업중지로 인한 임금 손실을 보전하는 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민주노총은 노동입법 요구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규정 삭제 ▲65세 법정 정년연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 등을 제시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