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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12일 조리용 연료 13개 제품(고형에탄올 8개·성형숯 5개)의 품질·안전성을 시험·평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형에탄올은 불이 붙기 쉬운 에탄올을 고체 형태로 만든 연료이고, 성형숯은 탄 목재·톱밥 등을 가공해 일정한 형태로 만든 숯이다.
시험 대상 고형에탄올 연료 8개 중 5개 제품은 메탄올을 24.2~56.7% 함유하고 있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됐다. 해당 제품은 △씨케이코리아 고체연료 △코프304 불만대 에탄올 미니고체연료 △동양인터내쇼널 아카시아 에탄올 고체연료 △이제이씨앤씨 국내생산 캠핑착화제 화로 에탄올 고체연료다.
메탄올은 흡입 시 두통·어지럼증·구토·시신경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메탄올을 10% 이상 함유하는 물질은 단회 또는 단시간 노출만으로 인체에 유해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관리된다.
와이에스컴퍼니의 뉴비아 에탄올 고체연료는 메탄올 함량이 7.1%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소비자원은 잠재적 위험요소인 메탄올을 사용하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성형숯의 경우 시험 대상 5개 중 1개 제품(호산챠콜 호산활활타성형숯)에서 비소가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했다. 2개 제품은 의무 표시항목을 누락했다. 사이언숯의 야자 불쏘탄은 함수율을, 카본텍 오로라는 제조연월을 표시하지 않았다.
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생활 화학 제품에 대한 시험결과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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