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박선영 위원장이 오는 13일 오전 열리는 형제복지원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을 방청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첫 사건으로 접수받아 진실규명한 집단수용시설의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로 국가에 의해 인권침해를 겪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피해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판결에 따라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자들의 위자료 산정 기준이 되는 강제수용 기간 인정 범위에 대한 기준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16일 서울고등법원(제4민사부) 판결에 대한 상고로서, 원고 5명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고법은 "진실화해위 결정 내용만으로는 5명의 원고들이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이 될 당시에도 국가가 일련의 국가작용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며 1975년 이전의 수용기간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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