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봉연 기자]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구속되면서 내란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을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이미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계엄 선포 직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이를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보고하지 않은 국정원법 제15조 위반으로 판단했다.
또한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 증언 과정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본 적 없다’고 진술한 부분도 위증으로 지목됐다. 이후 공개된 대통령실 CCTV에는 조 전 원장이 문건을 받아 양복 주머니에 넣는 장면과 다른 국무위원들이 포고령 문건을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 및 홍 전 차장 간 비화폰 통화 내역 삭제에 관여한 정황도 확보했다. 홍 전 차장이 통화 내역을 공개한 직후, 조 전 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간 통화가 있었고, 이후 비화폰 기록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구속심사에 검사 6명을 투입하고 482쪽 분량의 의견서와 151장의 PPT 자료를 제출하며 “국가안보 보고 의무 및 정치 관여 금지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일부 허위 답변서 제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구속으로 내란 수사는 다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특검팀이 ‘내란 의혹’ 관련 인사를 구속한 것은 지난 8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후 두 번째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되며 수사 동력 약화 우려가 제기됐으나, 조 전 원장 구속으로 국면이 전환됐다.
특검의 수사기한은 다음달 14일까지로 한 달가량 남았다. 조 전 원장 구속으로 신병 확보 대상은 박 전 장관과 추경호 의원 두 명 정도로 압축됐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7일 표결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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