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가 ‘만족’했지만···비대면 진료 법제화 앞두고 의료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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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 ‘만족’했지만···비대면 진료 법제화 앞두고 의료계 ‘긴장’

이뉴스투데이 2025-11-12 11:1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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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보건소 비대면 진료. [사진=전남도]
전남 신안군보건소 비대면 진료. [사진=전남도]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를 공식화하면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의료계와 산업계가 각각 ‘안전성’과 ‘실효성’을 내세우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에는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7건이 발의, 오는 18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논의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 한시적으로 허용, 2023년에는 재진 중심의 시범사업으로, 2024년에는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로 초진까지 허용되며 확대됐다.

대부분의 개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중증·희귀질환 환자 등 일부에 한해 병원급에서도 가능하게 했다. 비대면 진료 시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별도로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안은 ‘비대면 진료권역’을 지정해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하는 등 차이를 보인다.

의료계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를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한정하고, 오남용 방지와 책임소재 명확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의약품 처방 범위와 기한 제한, 의료 분쟁 시 책임 귀속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업계는 환자 편의성과 의료 접근성 측면에서 제도화를 긍정적으로 본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비대면 진료 이용 경험이 있는 환자 10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7.1%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시간 절약 효과’(95.7%), ‘의료 접근성 개선’(94.5%), ‘대면 진료 지연·포기 해소’(93.5%) 등을 주요 장점으로 꼽았다.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 의료진의 만족도도 높았다. 원산협 조사에서 의사 73.5%, 약사 56.2%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응답 의사의 92.7%, 약사의 82.4%가 “앞으로도 참여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의사들은 경증 질환 등은 새로운 의사에게 처방받아도 불안하지 않다고 답했으며(77.5%), 고령자와 직장인 등 의료 취약계층의 접근성 악화(73.5%)를 우려해 기존 규제에 반대하는 의견도 냈다.

그러나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점은 제도화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비대면 진료·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로 총 174억2861만원이 지급됐다. 의료기관에는 약 156억원, 약국에는 약 17억원이 지급. 대부분(97.6%)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됐다.

비대면 진료의 경우 대면 진료보다 30% 높은 수가를 가산해 지급하는 현행 구조가 논란의 중심이다. 해외 주요국인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은 대면·비대면 진료 수가를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오히려 낮게 책정한다. 일본은 대면 초진료의 87%, 프랑스는 100% 수준이다.

이에 비대면 진료 수가를 대면 진료와 같거나 낮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윤 의원은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보완적 수단”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제도의 본래 취지를 위해 합리적 수가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제도화 단계에서는 과도한 재정 지원보다 의료 접근성과 재정건전성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본다. 김대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은 “시범사업 초기에는 참여율 제고를 위해 가산을 부여할 수 있지만, 본격 제도화 단계에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대상을 초진·재진으로 구분하기보다 처방 가능한 의약품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원급 중심의 비대면 진료 원칙을 유지하되, 중증·만성 질환자 등 병원급 진료가 필요한 일부 환자에게는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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