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증인 불출석' 김용현에 과태료 500만원·구인장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한덕수 재판증인 불출석' 김용현에 과태료 500만원·구인장

연합뉴스 2025-11-12 11:01:46 신고

3줄요약

金측 "진행중인 형사재판 등으로 물리적 불가능" 불출석사유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 김용현 전 국방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 소환에 불응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2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으나 두 사람 모두 지난 1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만으로도 부담이 극심해서 다른 재판 증인 출석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불출석 이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장기 구속과 연이은 공판 출석으로 피로 누적이 지속되고 있다는 취지다.

김 전 장관 측은 아울러 자신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재판의 증언을 강요받는 게 헌법상 불이익 진술 강요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불출석 사유서에 적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처분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를 구인 일시로 정하고 당일 다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증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증인 구인 절차에는 피고인 소환과 구인·구속에 관한 조항이 준용된다. 이에 따라 구인영장(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또는 구금영장(구금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다.

구속영장은 그 용도에 따라 구인영장과 구금영장으로 단계상 나뉜다. 구인은 특정인을 강제력에 의해 특정 장소로 데려가는 것이고, 구금은 강제력에 의해 특정 장소에 머물러 있게 하고 자의에 따른 이동까지 금하는 것이다. 수사 피의자의 경우 통상 구인해 와서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되는 수순을 밟는다.

재판부는 "증인 출석과 증언 거부는 별개 문제"라며 "증언 거부 사유가 있어도 출석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인이 여러 재판을 받는 것을 재판부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다"라며 "법률상 증언거부권이 보장돼 있어서 출석을 거부한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후에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지만 불출석 의사를 밝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처분 방향 등을 공지하기로 했다.

leedh@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