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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진행된 한 전 총리 사건 7차 공판에서 “증인 출석과 증언 거부는 별개 문제로 증언 거부 사유가 있어도 출석이 원칙”이라며 김 전 장관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반박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인이 여러 상황에 개입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지 이를 재판부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다”라며 “법률상 증언거부권이 보장돼 있어서 출석을 거부한다는 부분도 말이 안 되고 방어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내용은 증인 출석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처분하고, 오는 19일 오후 2시까지 법정에 나오라는 구인영장을 발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증인 신문이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에 재판부가 김 전 장관과 비슷한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부장판사는 “오후 증인(윤 전 대통령) 출석 여부를 확인한 후에 추가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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