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설이나 한파 등 겨울철 재해 피해를 막기 위해 노후화된 하우스와 축사 등 2만개소를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농식품부가 겨울철 재해에 의한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2025년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의 일환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대체로 비슷하지만, 북쪽 찬 공기 유입이 예상돼 기습 한파와 폭설 등 기후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겨울철 원예·축산 등 분야 재해 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우선 피해 예방을 위해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지주시설 설치, 난방 장비 점검, 원예·축사 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강화 및 표준설계도 개선에 나선다.
또 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기상특보와 피해 예방 요령을 전파하고,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 상황 집계와 보고, 전파 등 상황 관리를 실시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과 협력해 피해 시설물 철거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현장기술지원단을 파견해 농작물과 가축 등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도를 한다.
아울러 피해 농업인이 신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농작물 재파종과 가축 입식 등에 필요한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겨울철 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 대비가 중요한 만큼 농업인들은 시설 버팀목 보강과 차광망과 보호 덮개 제거 등 예방 대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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