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시흥 흉기 살해범' 차철남 1심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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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시흥 흉기 살해범' 차철남 1심 무기징역 선고

경기일보 2025-11-12 10:50: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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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와 흉기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이른바 '시흥 살인사건'의 피의자 중국동포 차철남(56)이 5월27일 경기도 시흥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둔기와 흉기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이른바 '시흥 살인사건'의 피의자 중국동포 차철남(56)이 5월27일 경기도 시흥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시흥에서 중국 동포 2명을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차철남(56)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을 받는 차철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철남이 특별한 이유 없이 치밀한 계획 범행을 저질러 두 명이 숨지는 등 결과가 심각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고, 살인미수 피해자 2명도 치료 중이며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생겼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범행을 과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차철남은 지난 5월17일 오후 4~5시께 중국 동포인 50대 A씨 형제를 둔기로 살해하고, 이틀 뒤 60대 편의점 주인 B씨와 70대 집주인 C씨를 잇따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체포된 차철남은 수사기관에 “형·동생 관계로 가깝게 지내 온 A씨 형제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 화폐로 합계 3천여만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해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이후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있던 그는 평소 자신을 험담하거나 무시한다고 생각해왔던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공판에서 차철남이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철저한 계획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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