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건설 등 하도급거래 모범 중소업체 4곳 선정…'1년간 직권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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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건설 등 하도급거래 모범 중소업체 4곳 선정…'1년간 직권조사 면제'

포인트경제 2025-11-12 10:48: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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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5년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포인트경제] 불공정 하도급거래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악영향을 끼치지만, 공정한 하도급거래는 개별 기업의 이익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가 확산되도록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올해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4곳을 선정했다.

12일 공정위는 광진종합건설, 장한종합건설, 대복종합건설, 진보건설 등 4개 중소 건설사를 '2025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히며, 이들 4개 기업은 향후 1년간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2024년 한 해 동안 협력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었다. 또한,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법규를 철저히 준수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이들은 협력업체에 기술개발비 등 자금을 지원하고 건설 실무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전자계약 수입인지세까지 지급하는 등 다양한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2025 하도급거래 모범 중소업체 4곳 선정 /AI 이미지 (포인트경제) 공정위, 2025 하도급거래 모범 중소업체 4곳 선정 /AI 이미지 (포인트경제)

공정위는 이들 모범업체들에 ▲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받고, ▲벌점 3점이 경감되며, ▲국토교통부의 상호협력 평가시 가점 3점(공공입찰, 시공능력평가 우대), ▲금융위원회의 대출금리 우대 등 관련 부처들이 제공하는 각종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과 거래하면서 법을 준수하고 상생협력에 노력한 사례를 선정해 직권조사 면제와 하도급법상 벌점 경감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 제도가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도 법을 준수하고 상생 협력에 노력한 원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서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하도급 모범 거래 관행 정착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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