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차량도 도로에'…화물차 불법 개조 사례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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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차량도 도로에'…화물차 불법 개조 사례 살펴보니

연합뉴스 2025-11-12 10:45: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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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 늘리려 무허가 난간대 설치…사고 유발 위험성 커

단속에 적발된 불법 개조 화물차 단속에 적발된 불법 개조 화물차

[인천 서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적재물 중량을 늘린다거나 작업 편의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화물차를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9월 화물차 불법 개조 행위를 단속한 결과 화물차 운전기사 112명과 정비업자 4명 등 116명이 잇따라 검거됐다.

주요 적발 사항은 적재물 증량을 목적으로 화물차 적재함에 격자식 난간대를 임의로 설치해 차량을 운행한 사례였다.

이 경우 철제 난간대에 목재 합판을 덧대거나 그물망을 씌우는 방식으로 공간을 확보해 무리하게 최대 적재량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 화물차 운전기사는 적재함에서 운전석 윗부분까지 연결된 철제 구조물을 설치해 폐기물을 운반하다가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여기에 적재함 문짝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 구멍을 내거나 도로 작업용 유도표시 장치를 허가 없이 부착한 화물차 등도 적발됐다.

자동차관리법은 차량 구조를 불법 변경한 행위뿐 아니라 불법 개조된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불법 개조된 화물차는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데다 구조물이나 적재물 낙하로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도 큰 편이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11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경찰에 송치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개조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 개조 화물차 단속에 적발된 불법 개조 화물차

[인천 서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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