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혐의 사업가 불출석…재판부 "분리 선고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불법정치자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선고기일이 2주 뒤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을 2주 뒤인 오는 26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선고를 내리려고 했으나,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씨가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기일을 다시 잡았다.
재판부는 "개별 피고인들에 대해서 선고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분리해서 선고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라며 "선고기일은 피고인 불출석으로 연기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박씨가 26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불출석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엄밀히 검토한 뒤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력을 부과해 구금된 상태로 선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박씨에게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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