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前의원, 1심 선고 26일로 연기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6천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前의원, 1심 선고 26일로 연기

연합뉴스 2025-11-12 10:26:10 신고

3줄요약

금품 제공 혐의 사업가 불출석…재판부 "분리 선고 어려워"

노웅래 전 의원 노웅래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불법정치자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선고기일이 2주 뒤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을 2주 뒤인 오는 26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선고를 내리려고 했으나,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씨가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기일을 다시 잡았다.

재판부는 "개별 피고인들에 대해서 선고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분리해서 선고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라며 "선고기일은 피고인 불출석으로 연기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박씨가 26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불출석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엄밀히 검토한 뒤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력을 부과해 구금된 상태로 선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박씨에게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기소 됐다.

leedh@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