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에 모범을 보인 중소업체 4곳을 선정하고 1년간 직권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12일 광진종합건설·대복종합건설·장한종합건설·진보건설 등 4개 중소 원사업자를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과 거래하면서 법을 준수하고 상생협력에 노력한 사례를 선정해 직권조사 면제와 하도급법상 벌점 경감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 모범업체로 선정된 4개사는 지난해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했다. 최근 3년 동안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했다.
아울러 기술개발비 등 자금 지원, 건설 실무 등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 인지세 지급 등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했다.
이들은 공정위에서 1년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 받고 벌점 3점이 경감된다.
또 국토교통부 상호협력 평가시에는 가점 3점을 받고 금융위원회의 대출금리 우대 등 관련 부처들이 제공하는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뿐 아니라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