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유전자검사 단일화로 신원 확인 지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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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유전자검사 단일화로 신원 확인 지연 막는다”

헬스경향 2025-11-12 09:52: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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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이제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 관리절차가 보다 신속해지고 개인정보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실종아동 유전자 검사결과를 간소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실종아동 등의 신원 확인과 가족 매칭을 위해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검사대상물은 경찰청장이 채취하고 신상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유전정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각각 관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신상정보를 경찰이 아닌 아동권리보장원이 별도로 관리하면서 행정절차가 복잡해지고 실종아동의 발견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현장에서 비효율과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유전자검사 대상물엔 일련번호를 부여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한 뒤 아동권리보장원을 거치지 않고 국과수에 직접 송부할 수 있게 했다. 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방지하면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신원 확인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한 것.

이주영 의원은 “현행 제도는 아동의 유전자정보가 여러 기관에 나뉘어 관리되면서 행정 비효율과 신원 확인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며 “신상정보 관리절차를 개선해 국과수에 직접 송부토록 하면 절차가 보다 신속해지고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등 관계기관과 심사숙고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종아동이 하루라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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