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어긋나는 부가세 과세 멈춰달라”… 한국산후관리협회, 김민석 국무총리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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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어긋나는 부가세 과세 멈춰달라”… 한국산후관리협회, 김민석 국무총리에 호소

베이비뉴스 2025-11-12 09:18: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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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한국산후관리협회가 국세청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행정을 중단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논란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전달했다. ⓒ한국산후관리협회 한국산후관리협회가 국세청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행정을 중단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논란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전달했다. ⓒ한국산후관리협회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이 이 글을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님께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산후관리협회(회장 서정환)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건의문을 전달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 중의 하나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행정을 국세청이 중단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 논란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이번 논란의 핵심은 국세청의 잘못된 유권해석에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의 건의문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용권(바우처) 방식에 의해 장애인·산모·노인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추가했다. 이후, 국세청은 '2009 개정세법 해설' 자료를 발간해 370페이지에 노인 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면세대상이라고 적시했다. 또한, 2009년 조세심판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바 있다.

정부가 스스로 법령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명확하게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2014년부터 유권해석을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출산정책과 측에서 국세청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바우처사업의 본인부담금 과세는 법령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국세청 본청과 지청은 이를 묵살하고 올해 들어 바우처 제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협회는 “법적 근거도, 형평성도 없이 국세청이 스스로 해석을 뒤집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어, 협회는 “지난 2025년 8월 갑작스레 인천지방국세청을 시작으로 유례없는 세무조사가 실시됐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부가가치세 면세라고 명시해준 산모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무조건 과세라고 통보하면서 재고의 여지도 없기에 더 이상의 협의 없이 조사를 종결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0월에 있었던 국세청 국감에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만 도려내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음에도 여전히 국세청은 일방통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정부부처 간 협의가 매우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의 업무경계를 허물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극대화하라는 현 정부의 업무정책기조에도 반하는, 국세청의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업무 행태를 바로잡아주시고 저희의 관할부처인 보건복지부와의 성실한 업무협조에 임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에서 나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과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 중의 하나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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