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50% 떨어졌다"…'바가지 논란' 광장시장 상인들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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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50% 떨어졌다"…'바가지 논란' 광장시장 상인들 반응은

아주경제 2025-11-12 09:08: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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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이상한 과자가게 캡처
[사진=유튜브 채널 '이상한 과자가게' 캡처]
서울 광장시장 상인들이 최근 '바가지 논란'과 관련해 "유튜버가 너무 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방송된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는 최근 바가지 논란을 일으킨 서울 광장시장 상인들의 인터뷰가 방송됐다.

이날 문제가 된 노점 상인은 제작진이 카메라를 들고 자리에 앉자 "찍으면 안 된다"고 손사래를 쳤다. 

이어 제작진이 유튜버와 동일하게 '큰 순대'를 주문하자 상인은 "8000원짜리 큰 순대 하나'라며 가격을 강조했다. 

해당 상인은 유튜버 영상을 봤다며 "우리가 잘못했구나 싶었다"며 "우리도 잘못할 때도 있지 않나. 속상해도 어쩔 수 없다"고 전했다.

다른 주변 상인은 이 논란에 대해 "저 집에서 고기 올려줬으면 1만 원이라고 말해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다만 일부 상인은 "근데 그 여자(유튜버) 되게 못됐다"며 "아무리 유튜브가 유명해도 그렇게 해서 자기가 유명해지면 다 광장시장 망하라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주변 상인은 "이번 사건으로 매출이 50%는 떨어졌고 전체가 그러지 않은데 그게 꼭 전체가 그런 것처럼 돼버린다는 게 안타깝다" "아침에 꼭두새벽부터 나와서 집에 갈 때까지 계속 서서 일하는데, 열심히 해도 이런 일이 계속 생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구독자 151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는 "광장시장에서 8000원짜리 순대를 구입했으나 가게 주인이 고기를 섞었다며 1만원을 내라고 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이에 점포 주인은 "(유튜버가) 주문할 때 '고기를 섞어줄까' 했더니 섞어달라고 해서 준 것뿐"이라고 주장했으나 해당 유튜버가 "애초에 주인이 섞어달라고 묻지도 않았고 실제 고기를 주지도 않았다"고 재반박하며 논란이 됐다.

11일 광장전통시장상인회에 따르면 순대 등을 파는 이 노점은 상인회 자체 징계 결정에 따라 전날부터 오는 19일까지 열흘간 영업을 중단한다.

상인회 관계자는 "지난 6일과 10일 종로구청과 면담했으며 내부 논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정했다"며 "사안의 파장이 큰 만큼 10일 영업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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