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따르면,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올해 정기국회 회기 중 2차 회의를 연다. 세법개정안은 예산 부수법안이기에 법정 처리시한은 예산안과 동일한 12월2일이다. 이 때문에 통상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11월에 조세소위가 집중 가동된다.
올해 조세소위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법인세율 인상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2025년 세법개정안에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5%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고 동시에 배당성향이 40% 이상(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인 기업에 투자했을 경우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 받는다.
앞서 당정은 지난 9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35%)이 아닌 25%로 낮출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여당 내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하향은 ‘부자 감세’라는 인식도 여전히 감지된다. 조세소위 논의과정이 예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조건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이자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회 예정처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은 특별한 조건 없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너무 복잡한 조건을 달면 해당하는 이들이 적어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인세율 인상은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충돌할 전망이다. 여당은 건전 재정을 위해서라도 법인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야당은 해외 대비 법인세율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12일 조세소위에서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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