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기사가 몰던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 오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인 부부의 아기가 크게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용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택시 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께 서울시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에서 오는 승용차와 충돌한 뒤 도로 옆 공원 안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가족여행을 위해 택시를 탔던 일본 국적 20대 부부가 골절상을 입었을 뿐 아니라 함께 있던 생후 9개월 된 딸이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이 아기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샹태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A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페달 조작을 실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서 약물·음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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