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가운데, 법원이 오는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전10시10분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심사를 서관 321호 법정에서 진행한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전 11시50분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영장 기각 후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범죄사실을 일부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문건에는 '다수당이 입법부 권한을 남용해 입법 독재를 일삼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텔레그램을 통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삭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 작성자는 검찰과 소속 검사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전달받은 직후 '삼청동 안가회동'에 참석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이러한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관련 일부 추가된 범죄사실이 있다"며 "직권남용죄만 구성할 수 있는 범죄사실 또한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15일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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