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에서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화되고, 소상공인 등은 보조인력 배치 등 예외적 조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 정보접근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복 의무 해소하고 현실적 이행 방안 마련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무인정보단말기 편의 제공 의무가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른 검증기준과 중복되거나 유사하여 현장에서 법 해석상 혼란과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와 점자블록 설치 등 임차인인 자영업자가 건물 소유자 및 임대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실행하기 곤란한 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의무 이행률을 높이고 장애인 정보접근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 개발 및 보급 현황을 고려하고, 시각장애인 및 휠체어 사용 지체장애인 등 장애인 당사자의 실제 수요를 반영해 예외적 접근성 개선 조치를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을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하고 예외적 조치 내용을 일부 개선했다.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72.3%와 휠체어 이용자의 61.5%는 직원을 통한 주문을 선호했다.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도 시각장애인의 78.7%와 휠체어 이용자의 64.6%가 직원 배치 또는 호출벨 설치를 1순위로 선택했다.
◆원칙적 조치, 6가지에서 2가지로 간소화
기존에는 공공 및 민간의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기준을 준수한 무인정보단말기, 휠체어 접근성 등 여섯 가지 편의 제공 방식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증기준을 준수한 무인정보단말기와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하면 된다.
과기부 검증기준은 휠체어 사용자 접근, 시력과 청력 보완 및 대체, 음성 입력 대체, 인지능력 보완, 검증서 표시 도안 등을 포함한다.
검증기준을 준수한 제품 리스트는 무인정보단말기UI플랫폼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등 예외적 조치 선택권 확대
바닥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로 정한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은 예외적으로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할 수 있다.
첫째는 과기부 검증기준 준수와 음성안내장치 설치, 둘째는 일반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셋째는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다.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에는 이어잭, 탈부착 점자키패드, 스크린리더 또는 QR코드와 NFC태그 등을 통해 앱 또는 웹으로 연결해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장치가 포함된다.
◆이행 강제와 제재 수단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모든 국민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차별행위임이 인정되면 시정권고 및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거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 차별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며, 악의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시행 일정과 향후 계획
개정된 내용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공공 및 민간의 모든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에서는 2026년 1월 28일까지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증기준을 준수한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와 음성안내장치 설치 등 정보접근성 의무화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6만 6천여 이상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정보접근 방법을 제공하게 되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접근가능한 무인정보단말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재화와 용역 등 제공 현장에 보급하고, TV와 라디오 홍보 등을 통한 모든 사람을 위한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라는 인식개선과 보급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보급 확대를 통해 장애인 정보접근권이 당연한 권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행실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장애계 의견수렴 등 소통을 통해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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