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정무수석이 11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될 만한 정치 기획을 왜 하나"라며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일축했다.
우 수석은 이날 오후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되도록 기여한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무적 사안으로 비화되니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등에게 물어봤더니. 사전에 기획한 사람이 없다"며 "대통령실이 기획한 게 아니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무수석을 빼고 이런 논의가 진행됐을까"라며 거듭 부인했다.
우 수석은 "우리는 그 사람들이 패가망신하길 바라는 사람들"이라며 "이 재판 항소 포기로 그 들로부터 7천억 원대 환수를 못 하게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어이없는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수사팀은 구형량보다 높게 선고된 것에 반성부터 해야"
우 수석은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검사들은 자기들이 하려던 게 좌절되니까 서운할 수 있고 반격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에 수사·기소를 책임진 분들은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일단 구형보다 징역형이 더 높았다. '그동안 검사가 시킨 대로 발언을 조작해 준 대가로 구형을 싸게 한 건가'라고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임죄에 대해 무죄를 받은 책임은 수사·기소한 검사에게 있는 것 아닌가. 왜 유죄 못 받아냈나. 수사를 어떻게 했길래"라며 "유죄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냐고 항의를 하는 건 좋다. 근데 1심에서 무죄 받은 것에 대해 먼저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대통령, 재판 개입해 얻을 실익 없어…배임죄 조정하면 돼"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의 재판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특별히 이 재판에 개입해서 대통령이 얻을 실익은 없다"며 "굳이 말하자면, 국회에서 배임죄에 대한 형벌 규정을 총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굳이 이 재판에 껴서 이런 사달을 만들겠나"라고도 말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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