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연어 회 술파티 회유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증인 제한 방침에 반발했다.
11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재판부가 혐의당 증인을 검찰 2명, 피고인 1명으로 제한한 것은 입증권 침해”라며 “형사소송법 대원칙에 따라 검찰에 충분한 입증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2023년 5월 검사실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당시 수사 검사, 변호인, 교도관 등 다수 증인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배심원들이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언을 직접 듣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당시 수사 검사인 박상용 검사와 설주완 변호사 등 피고인 측 변호인 2명, 쌍방울 관계자 1명, 그리고 이 전 부지사가 2023년 5~6월 출정할 당시 동행한 교도관 전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반면 피고인 측 오기두 변호사는 “검찰의 신청은 사실상 국민참여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배심원 앞에서 과도한 증거조사를 벌이겠다는 것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객관적 자료 없이 기억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인간의 기억력 한계를 고려해도 특정은 불가능하다”며 “무죄추정과 입증 책임 원칙을 뒤집는 주장”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종합해 차후 기일에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검찰 측 증인 2명, 피고인 측 1명으로 증인 수를 제한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한편 검찰과 피고인 측은 이날 ‘연어 술파티’ 관련 법무부 실태조사 및 서울고검 감찰 결과 확보를 이유로 국민참여재판(12월15~19일 예정)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배심원 선정 송달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어서 연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정식 재판 절차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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