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남편에게 자녀공제 몰아주면 60만 원 더 환급받는다고?" 맞벌이부부라면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를 누구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할까? 최근 국세청이 개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엄마PD가 직접 확인해봤어.
우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① 홈택스 로그인
②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③ 편리한 연말정산
④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접속해.
그 다음, 내 소득과 지출금액, 공제·감면 내역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공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꿀팁! 배우자 ID로도 접속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시뮬레이션 하면 연말정산 때 최적의 공제조합을 찾을 수 있어.
두 자녀를 키우며 맞벌이하는 엄마PD의 경우, 엄마PD가 2명의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으면, 받지 않는 경우에 비해 예상 환급세액이 10만 원 더 늘어났는데,
남편의 경우 무려 70만원이나 더 돌려받는다는 결과가 나왔어. 즉,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남편에게 몰아주는 것이 60만 원 더 유리한 셈. 부부가 각각 자녀 1명에 대해 공제받는 경우 역시 결과는 비슷했어.
이밖에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선 부부의 지출 총 금액을 살펴보고, 남은 두달동안 누구의 카드로 몰아 써야 할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좋은지, 체크카드를 쓰는 게 좋은지 등의 절세팁도 얻을 수 있으니까 11월이 가기 전에 꼭 이용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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