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만 거주하는 아파트에 창문을 이용해 수차례 침입한 30대가 재판에 부쳐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30대 남성 A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앞서 5월 경상북도 안동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외벽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20대 여성 두 명이 사는 세대에 침입했다. 당시 A씨는 한 시간 동안 세 차례나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피해자들은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범행이 일어난 시각 세대 내에는 사람이 없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초기 경찰 수사 당시에는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됐지만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스토킹 혐의도 추가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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