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 점용허가를 내줄 때 허가 내용을 공고해야 하며,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 기간 중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허가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공사 착공 직전이나 공사가 이미 진행된 후에 안내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이 갑작스러운 통행제한이나 공사 소음 등으로 생활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명, 공사 시행자, 공사 구간 및 공사 기간을 적은 안내문을 공사 착수하기 3일 전부터 준공 확인 시까지 인근 주민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천재지변이나 돌발 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 등 사전 게시가 어려운 경우 예외를 인정해 현실적 탄력성도 확보했다.
임 의원은 "도로공사는 주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사전 안내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로공사 현장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주민과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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