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해양수산위 행정사무감사…창원시는 작년 예산 전액 반납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가 해양쓰레기를 줄이는 정책의 하나로 2024년부터 도입한 어구보증금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 장병국(밀양1) 의원은 11일 경남도 해양수산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구보증금제 집행률 저조 문제를 지적했다.
어구보증금제는 바다에 버려지는 어구를 줄이고자 통발 등 어구 판매가격에 보증금을 포함하고, 폐기할 어구를 반환하면 어민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경남도가 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어구보증금제 사업 집행률은 7.6%에 그쳤다.
사업 대상인 경남 연안 7개 시군 중 창원시·거제시·고성군·하동군은 지난해 집행액이 아예 없었다.
창원시는 위탁 사업자조차 정하지 못해 2024년 예산 전액을 반납처리했다.
올해도 지난 3분기까지 이월된 예산을 제외한 어구보증금제 신규사업 집행률이 3.4%에 불과했다.
장 의원은 폐어구를 반납하는 장소가 경남의 어업 규모와 비교해 적은 점도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꼽았다.
전남은 폐어구 반납장소가 50곳이고 강원은 36곳이지만, 경남은 17곳에 그쳤다.
장 의원은 "도가 어구보증금제 정책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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