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오는 2026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의 유예를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제안(경기일보 지난 7일자 1면)한 가운데 인천시가 이에 대한 공식 의견을 내놨다. 오는 2026년 1월1일부터 이뤄지는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승환 인천시 환경국장은 11일 열린 인천시의회의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직매립 금지 시점은 이미 환경부가 시행규칙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4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것인 만큼 계획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유예 제안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인 셈이다.
인천시의회에서도 이날 내년부터 직매립 금지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오며 인천시의 공식 의견을 뒷받침하며 힘을 보탰다.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5)은 “지금처럼 뚜렷한 대책 없이 (직매립 금지 유예로)시간만 흘려보내면 결국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 연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또다시 인천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창호 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서울·경기의 공공 소각장 확충 지연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할 수 있는 문제였고, 그 부담을 서구 주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따라 인천시도 쓰레기 감량 등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시의회에서는 인천시가 직매립 금지에 발맞춰 민간 소각장 활용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주민 반대로 인천의 광역소각장 건설은 현재 답보 상태다.
이 시의원은 “각 지자체가 자기 지역에 소각장을 두기 꺼려하는 만큼 비용이 더 들더라도 민간을 활용해 처리 체계를 안정화해야 한다”며 “인천시가 나서 민간 시설 운영 및 확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소각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편익시설을 부지 내부가 아니라 생활권 안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4매립장 부지를 국가정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국민의힘·서구3)은 “지금도 수도권 양 시·도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를 감당하는 인천이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바로 지금 강하게 요구해야 협상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4매립장에 국가정원을 조성하는 것은 단순한 환경사업이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시민에게 명확히 약속하는 조치”라며 “종료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은 사실상 매립의 지속가능성을 전제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정 국장은 “민간 소각장과의 협의는 물론, 시·구 공동 협의체를 통해 자체적으로 소각장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통해 2026년 직매립 금지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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