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1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보수 야권이 내년 지방선거를 약 7개월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하며 공조에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면서 법원에 규제 지역 주민을 원고로 하는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불법적으로 10·15 부동산 대책을 남발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세금을 중과했다”며 “패소하면 일부 대책 해제는 물론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적법하게 반영했다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대책 발표 전날에 통계를 확보했음에도 폭넓게 규제하겠다는 의도로 무리해서 숨겼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는 국민의힘 소속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합류해 대리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도 이달 중 법원에 관련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성남 분당구을)는 전날 서울과 경기 10곳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골간은 주택시장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통계 조작”이라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예고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불거졌다. 정부가 한국부동산원의 9월 주택가격 통계를 배제한 채 6~8월 통계를 기반으로 대책을 마련하면서, 의왕과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들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10·15 부동산 대책의 근거로 활용된 6~8월 주택가격 상승률 통계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실무자들이 같은 방식으로 통계를 활용하면서 수사나 조사를 받았다.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의 확대 또는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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