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을 열고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밝히며 “법원이 의문을 제기한 부분에 대한 증거 확보에 노력, 의미 있는 자료를 상당수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 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 금지 담당 직원 배치 등을 지시하는 등 내란 범죄에 순차 가담한 혐의다.
앞서 10월 법원은 “박 전 장관의 (계엄)위법성 인식 정도나 박 전 장관이 취한 조치의 위법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청구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문건 작성자는 검찰과 소속 검사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권, 탄핵소추권, 예산심의권 등을 남용하며 ‘입법독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해당 문건이 박 전 장관의 지시로 만들어진 계엄 정당화 논리라고 보고 있다.
또 신용해 당시 교정본부장이 박 전 장관의 지시로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을 점검하도록 하고 ‘약 3천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원론적인 비상계엄 대응 검토 수준을 넘어 계엄에 동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의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주 후반께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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