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가압류 추진과 함께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성남시는 11일 “검찰 항소 포기에 대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관련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도 검찰을 같은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할 방침이다.
다만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사 측은 고소·고발 대상이 아직 특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이 보전 처분한 2천70억원에 대한 가압류 처분도 법원에 내기로 했다.
앞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전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성남시의 입장문’을 통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준 부당한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4천895억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 소송가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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