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8기동단장이던 김완기 마포경찰서장에 '내란 동조 발언' 의혹을 제기한 김규현 변호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1일 경찰에 따르면, 김 서장은 전날 김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접수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3일 본인 유튜브 채널에 '내란에 동조하겠다던 그 경찰 총경, 실명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영상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시민들이 국회로 못 들어가게 우리를 막으면 당신은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라 얘기했다"며 "그랬더니 경찰관이 '내란에 동조하겠습니다'라며 마치 무슨 진상 민원인을 대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영상 말미에는 김 서장의 이름이 적시됐다.
이후 김 서장은 입장문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유튜버가 본인 주장만으로 고소해 저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며 현장 상황을 상세히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찰관으로서 결코 비겁하거나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 없다"며 "계엄에 대한 어떠한 동조를 한 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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