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으로 문체부에 불법 사이트 차단 권한도 부여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당정은 11일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암표 3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문화체육관광부와 당정협의 직후 암표 근절 대책으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체육시설법 개정안 등 '암표 3법' 처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암표 3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장권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부정판매를 통해 취득한 이득을 몰수하는 등의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고포상금 제도와 징벌적 과징금 제도 등을 신설해 실질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암표 거래를 근절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저작권법 개정으로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 서버로 영상·영화·웹툰 등의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웹사이트를 확인하는 즉시 긴급 차단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문체부에도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국민문화 향유 증진과 K-컬쳐 진흥, 창작자 권리 보호 등을 위한 법안을 추진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문화정책과 한류 산업의 지속적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암표 거래 근절 방안과 관련해 "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며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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