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혐오발언' 관련 현수막 규제 정당법 개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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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혐오발언' 관련 현수막 규제 정당법 개정 지시

폴리뉴스 2025-11-11 16:52:21 신고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정당 현수막이 이곳저곳 게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당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4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무부의 '혐오발언 대응 방안' 관련 보고를 받은 뒤 "혐오표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만약 개정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를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 같고 형사처벌 할 일이 아니다"라며 "독일이나 해외 법례를 참고해서 시간 걸리지 않게 빨리 (개정)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암표 근절 강화 방안' 보고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폐지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암표를 팔다가 걸렸는데 징역 10년 이하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할 리가 없다. 괜히 수사하고 재판하느라 돈만 들고 역량 낭비다. 우리나라가 형벌 조항이 독일에 비해 3배 많다고 한다"며 "실효성 없는 형사처벌 조항을 없애고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李 "현수막 위한 정당 만든다더라...악용 사례, '정당 특혜' 없애야"

아울러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혐오 발언' 대응과 관련해 "정당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뿐만 아니라 정당법에 의해 허용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안 그래도 그 말씀을 하려 했다"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현수막을 달기 위한 정당을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 길바닥에 걸린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당에서 그런 거라 철거를 못 한다고 하더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초 입법 취지에 완전히 벗어난 악용 사례다"라며 "현수막이 정말로 동네 지저분하게 만든다. 지정 게시대에 달면 몰라도 정당이라고 현수막을 아무 데나 막 달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법률로 허용돼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법은 지난 2022년 6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제8조 1항 8호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정당의 현수막은 정당의 활동 자유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장소의 제약 없이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항은 정당법 제37조 2항과도 연결된다. 해당 조항은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당대표로 있을 때 만든 법 같기는 한데 이렇게 악용이 심하면 개정하든지 없애야 한다"며 "지금 도로나 육교 등에 마구 달아놔서 교통사고 위험도 크고 보기에 너무 안 좋다.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받아 온갖 수단이 다 있는데 현수막까지 동네에 너저분하게 걸 수 있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불쾌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정당이라고 아무데나 달 수 있게 하는 것을 법으로 만든 건데 그 법을 없애야 한다"며 "일종의 특혜법으로 만든 것"이라며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윤 장관은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을 모두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35 NDC '53∼61%' 확정…李 "반드시 가야 할 길"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7건, 보고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다. 

특히 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인 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확정했다. NDC란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들이 5년마다 스스로 수립해 유엔에 제출하는 10년 단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말한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NDC와 관련해 요즘 논란이 있지만,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건 심의·의결까지 생중계...대통령실 "정부 철학 보여주는 조치"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모두발언과 현안토의, 부처보고 외에도 일반안건과 보고안건의 심의·의결 과정까지 생중계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정부 사상 최초로 국무회의의 거의 모든 과정이 공개된 것"이라며 "국가의 주요 의사 결정 항목과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무위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조치 중 하나"라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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