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사건 반전,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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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사건 반전, 항소심서 '무죄'

이데일리 2025-11-11 16:51: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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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깐부 할아버지’ 배우 오영수(81)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가 지난해 3월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연극단원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1심과 2심 결심 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과정을 보면, 당시 출연한 오징어 게임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를 따지기에 앞서 사과한 행동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며 “성범죄 행위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작품이 받는 타격이 불가피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상당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게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료로서 포옹인 줄 알았으나 평소보다 더 힘을 줘 껴안았다는 피해자 주장은 예의상 포옹한 강도와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비춰지지 않아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수사가 이뤄진 게 없다”고 했다.

오씨는 재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에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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