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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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항소심서 ‘무죄’

경기일보 2025-11-11 16:46: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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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오영수씨. 연합뉴스
배우 오영수씨. 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씨(81·본명 오세강)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오씨는 2024년 3월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으며 검찰도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오씨는 2017년 7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2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오씨는 A씨와 산책로를 걷고 주거지를 방문한 건 맞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오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영수는 2021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 역을 맡아 한국 배우 최초로 골든글로브 TV부문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그러나 강제추행 기소 이후 출연했던 영화 ‘대가족‘에서 통편집됐고, KBS로부터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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