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종묘…與, 지선 앞두고 오세훈 맹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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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종묘…與, 지선 앞두고 오세훈 맹폭(종합)

이데일리 2025-11-11 16:42: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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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한층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 사업에 이어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을 문제 삼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며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거듭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개발 논리를 내세우며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재개발은 필요하지만 북촌이나 종묘 같은 문화유산은 보존이 생명이요, 경쟁력이다”며 “종묘 일대를 단순한 재개발 구역이 아닌 역사·문화특화지구로 육성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문화적 품격을 동시에 지켜야 한다. 이는 단순한 개발의 조정이 아니라 서울의 미래 브랜드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11일 서울 종묘와 세운4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종로구를 지역구로 하는 곽상언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종묘의 경관을 훼손하여 얻는 이익은 특정 사업자에게 귀속될 뿐이고 서울시민의 관점에서나 우리 국민의 관점에서는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며 “종묘는 한국 역사와 정신의 상징으로 세계유산인 종묘를 보존하는 것은 이미 국제사회와 약속한 것이고 145m의 초고층 건축물로 세계유산인 종묘의 경관을 훼손하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약속까지 파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 시장에게 세운4구역 개발을 두고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세운4구역 고층 개발은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문화예술특위 기자회견에서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박주민·박홍근·전현희·서영교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주민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지금 서울시를 상대로 하고 있는 것은 개발이 아니라 훼손이 아닐까 싶다”며 “서울은 시장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도 “문화강국 대한민국이 세계문화유산 종묘 바로 앞에 초고층 콘크리트 건물을 세워야 할 절체절명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세계유산 등재 당시 서울시는 종묘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층 건물 인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확약했다”며 “이를 어기면 세계유산 관리·운영 지침에 위배돼 자칫 등재가 해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전날 김민석 총리의 종묘를 방문하면서 촉발됐다. 김 총리는 “국익과 국부를 해치는 근시안적 단견”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국무총리와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맞받았다.

오 시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세운상가를 허물고 폭 100m의 녹지축을 종로, 청계천, 을지로, 퇴계로, 남산까지 생긴다”면서 “세운상가를 허물고 녹지를 만들면 최대 수혜자는 종묘”라고 반박했다. 이어 세운상가는 현재 58년 된 노후 건물로 콘크리트가 떨어지는 등 위험한 상태이며,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세운상가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높이 제한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정전이라고 하는 건축물과 그다음에 종묘 재래, 종묘 재래악 등을 묶어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것“이라면서 ”건축물 하나만 보고 하는 게 아닌데, 오히려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쪽은 관심조차 없는 이슈를 가지고 지금 국내적으로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종로변 101m, 청계천변 145m로 기존 기준(55m·71.9m)보다 두 배 이상 높아졌다. 또한 최근 대법원은 서울시가 종묘 경계 100미터 밖 건축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서울시는 재개발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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