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직역 연금가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나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보험 기반 복지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사립학교의 교원만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70조의 2에 따른 자녀의 양육이나 임신·출산으로 인한 교직원의 휴직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박 의원은 “같은 학교 울타리 안에서 같은 공동체를 위해 일하면서도 단지 직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복지에서 차별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안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일, 가정 양립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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