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경호법 위반' 피의자 인지…특검 "尹 금주 소환 통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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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경호법 위반' 피의자 인지…특검 "尹 금주 소환 통보 가능"

아주경제 2025-11-11 16:28: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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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가운데이 11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가운데)이 11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11일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경호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 역시 같은 사건의 피의자로 인지돼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김 전 차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변호인 없이 홀로 나온 그는 "해군 선상파티 관련 조사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사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해군 귀빈정 이용에 관한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김성훈 전 차장은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김 여사 역시 대통령경호법 위반 사건에서 피의자로 인지돼 있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은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고 있으며 진술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의 두 번째 소환조사도 이어졌다. 특검은 "공흥지구 및 증거인멸 관련 조사는 오늘로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며 "영장 여부를 언급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 4일 첫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데 이어 이날도 대부분 혐의 사실을 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또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실을 재확인했다. 특검 관계자는 "강제 가입 혐의는 아니며, 정당법 제5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했다"며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관련된 혐의만 기소했고 총선 개입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확보된 증거와 진술에 비춰 추가 기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일정은 김 여사 조사 이후로 예정돼 있다. 특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통지서는 발송되지 않았지만, 이번 주 중 소환 통지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각 수사팀이 혐의 요지를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특검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추가 조사 계획은 없다. 강철원 부시장과 명태균 국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조사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품을 분석 중이며, 소환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특검 측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한 내부 감찰은 특검 지휘부가 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사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주요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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